NO-ACTION OPINION · 8115 비조치의견

군인대상 금융교육 활성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사병들은 급여 인상 등에 따라 금융상품 등 자금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금융경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ㅇ 입대하는 군인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금융 및 신용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

ㅇ 또한, 주로 간부급이상인 30~40대의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LTV, DTI, DSR 등)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직급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필요

□ (건의배경) 군인대상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지속적인 방문교육을 요청

ㅇ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의 제공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지역)에서 군부대의 신청을 받아 방문교육 및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문금융교육/금융사랑방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서 방문금융교육/금융사랑방버스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서 '금융교육콘텐츠' 항목을 통해 금융교육자료의 신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파인'을 치시고 접속(fine.fss.or.kr)하시면 유용한 금융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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