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데에 있음
ㅇ 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0.5~1% 수준의 운용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대로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익이 미미
ㅇ 또한, 재직 시에는 소속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에 추가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는 개인이 동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도입목적이 퇴색
□ (건의내용)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 인하가 필요
판단 이유
- 현재 퇴직연금 관련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다만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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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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