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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데에 있음
ㅇ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0.5~1% 수준의 운용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대로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익이 미미
ㅇ또한, 재직 시에는 소속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에 추가 가입하거나 퇴직 후에는 개인이 동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도입목적이 퇴색
□(건의내용)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 인하가 필요
판단 이유
- 현재 퇴직연금 관련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다만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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