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8 비조치의견

소규모 건물에 대한 PF대출 분류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F대출은 대출 취급조건(20%이상 자기자금 요건 등)이 까다롭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분류기준은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자금대출도 모두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음

대지 또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거주 및 임대(주로 노후자금 확보 목적)를 목적으로 소규모 건물(2~4층의 근린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신축 또는 재건축을 위한 건축자금도 PF대출로 분류

위와 같이 건물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하고자하는 소규모건물 신축까지 자금지원요건이 까다로운 PF대출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

건축주는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건물 신축이 어렵고, 저축은행은 지역내 소규모 건축자금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구조

(건의내용) 영업구역내 일정 규모 이하(2~4층의 근린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신축 또는 재건축 자금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PF대출 취급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금융감독원, 2015.03)

판단 이유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여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여신으로, 대출상환자금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 가능하니 이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 PF사업이 완료되어 미분양주택 등 부동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담보취득한 경우 -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단, 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성격 대출은 제외) -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한 대출 -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축등과 관련한 대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