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8 비조치의견

소규모 건물에 대한 PF대출 분류기준 합리화

건전경영팀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대출은 대출 취급조건(20%이상 자기자금 요건 등)이 까다롭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분류기준은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자금대출도 모두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음

ㅇ 대지 또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거주 및 임대(주로 노후자금 확보 목적)를 목적으로 소규모 건물(2~4층의 근린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신축 또는 재건축을 위한 건축자금도 PF대출로 분류

ㅇ 위와 같이 건물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하고자하는 소규모건물 신축까지 자금지원요건이 까다로운 PF대출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

ㅇ 건축주는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건물 신축이 어렵고, 저축은행은 지역내 소규모 건축자금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구조

□ (건의내용) 영업구역내 일정 규모 이하(2~4층의 근린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신축 또는 재건축 자금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PF대출 취급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금융감독원, 2015.03)

판단 이유

□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여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여신으로, 대출상환자금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ㅇ 다만,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 가능하니 이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 PF사업이 완료되어 미분양주택 등 부동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담보취득한 경우

-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단, 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성격 대출은 제외)

-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한 대출

-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축등과 관련한 대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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