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투자)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개선
자산운용제도팀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2분기부터 부적합펀드 권유 시 금감원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었으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고 연간 개선 미미**
*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고위험펀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판매직원은 고위험 때문에 투자권유(펀드추천)가 불가능함을 안내, 투자자가
요청하는 범주의 고위험상품 목록을 제시하며 투자자가 특정상품의 특정 내용을 문의 시에만 답변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진행, 투자자가 특정 펀드의
투자 결정시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하고 부적합 투자 시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가이드라인 준수비율: (‘16년) 42.6% → (’17년) 49.0% → (‘18년) 47.3%
또한, 가이드라인이 여러 단계로 복잡하여 판매직원이 숙지하고 실행하기 쉽지 않으며*, 판매직원이 고위험 펀드 목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는 고위험 펀드 추천행위가 아닌 지 우려됨 (제공 고위험 펀드 목록이 1~2개인 경우)
* 위반사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8년 「펀드판매회사 평가」)
- 절차(①~③)를 모두 준수하지 않음(13.3%), 일부 절차 누락(14.4%), 절차 순서 오류(9.1%)
□ (건의내용) 부적합 펀드 판매 시 투자자 요청에 의해 고위험펀드 목록 제공 시에는 최소 3개 이상의 목록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1일 이상의 자체 숙려
기간을 가진 후 투자하도록 조치를 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감독원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ㅁ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펀드*의 경우 투자자숙려제도(2영업일) 및 자가진단표를 시행 중에 있음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ELF 등)
ㅁ 모든 부적합 상품 매수시 투자자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펀드 수까지 규제할 경우 투자자의 불만, 판매사의 업무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