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1 비조치의견

NCR관련 신용DLS상품의 위험상계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NCR 산정 기준에서는 증권사의 신용 DLS 발행에 따른 위험 상계 조건의 기본사항 중 하나를 위험자산과의 만기 일치로 규정* 하고 있음 * 대출채권의 신용사건발생여부 확인 및 결제 실무 등의 이유로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를 1주일이내에서 초과하는 것은 만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현재 당사의 신용 DLS 상품 중 일부는 자산과 만기가 불일치하는 “3개월 ~ 6개월 만기의 우량 등급” 신용 DLS이며 이를 상품화 하기 위한 위험자산은 대부분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자산 (예 : 2년 만기의 대출채권, 3년 만기의 사모사채 등)

이에 확정금리형 단기 우량등급 상품 수요가 상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자산이 증권사 NCR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비즈니스에 상당한 제약

DLS 발행기간 동안은 분명 기초자산의 모든 위험이 DLS 매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만기가 불일치하여 헤지포지션에 대한 상계 효과를 ‘0’으로 하는 것은 정교한 위험액 산정 방식이 아니라고 사료됨 ※ 위험자산 만기가 2년인 경우, DLS 만기를 1년 6개월로 발행하는 것과 3개월로 발행하는 것은 명확한 위험헤지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나 현행 NCR 산정에서는 위험상계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NCR 기대효과)

NCR 산출은 어느 한 시점의 증권사의 잔고 현황에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DLS 발행잔고가 존재하는 시점의 상계효과는 일부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매칭 신용 DLS의 경우 NCR 산출 및 관리 편의성을 위해 50%의 상계효과를 일괄 적용 하는 경우

‘18년말 당사 별도기준 NCR은 약 1,200%이며 이중 신용DLS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자본차감대상 자산”은 3,280억원

동일 시점 관련 비매칭 신용 DLS 잔고는 1,739억으로 50% 상계효과 반영시 자본차감 상계효과는 869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필요유지자기자본 1,302억원(분모) 감안시 약 67%의 NCR 개선 효과 존재

NCR 영향으로 해당 상품 발행이 위축되기 전 시점인’17년말 기준으로 산출시에는 관련 비매칭 신용 DLS 잔고 3,650억원으로 약 140%의 NCR 개선 효과가 있음 붙임 : 비매칭 신용DLS의 발행 관련 경제적 실질 위험 검토

(건의사항) 만기가 불일치하는 DLS 일지라도 일정 부분 위험 헤지효과를 인정하도록 위험 상계 기준을 정교화 하는 방안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ㅁ (검토내용) 현행 NCR 규정에서는 통화·금액·만기가 모두 일치하여 신용위험이 완벽히 DLS 매입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한해 대출채권과 DLS의 포지션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DLS 발행을 위해 보유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대출채권 보유기간 동안 완벽히 제거된 경우에 한해 위험액 산정시 예외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대출채권과 DLS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신용위위험이 회사의 대출채권 보유기간 중 완벽히 헤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