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1 비조치의견

NCR관련 신용DLS상품의 위험상계제도 개선

건전경영팀 · 2019-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NCR 산정 기준에서는 증권사의 신용 DLS 발행에 따른 위험 상계 조건의 기본사항 중 하나를

위험자산과의 만기 일치로 규정* 하고 있음

* 대출채권의 신용사건발생여부 확인 및 결제 실무 등의 이유로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대출채권 만기를

1주일이내에서 초과하는 것은 만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ㅇ 현재 당사의 신용 DLS 상품 중 일부는 자산과 만기가 불일치하는 “3개월 ~ 6개월 만기의 우량 등급” 신용 DLS이며

이를 상품화 하기 위한 위험자산은 대부분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자산 (예 : 2년 만기의 대출채권, 3년 만기의 사모사채 등)

ㅇ 이에 확정금리형 단기 우량등급 상품 수요가 상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자산이

증권사 NCR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비즈니스에 상당한 제약

ㅇ DLS 발행기간 동안은 분명 기초자산의 모든 위험이 DLS 매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만기가 불일치하여 헤지포지션에 대한 상계 효과를 ‘0’으로 하는 것은 정교한 위험액 산정 방식이 아니라고 사료됨

※ 위험자산 만기가 2년인 경우, DLS 만기를 1년 6개월로 발행하는 것과 3개월로 발행하는 것은 명확한 위험헤지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나

현행 NCR 산정에서는 위험상계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NCR 기대효과)

ㅇ NCR 산출은 어느 한 시점의 증권사의 잔고 현황에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DLS 발행잔고가 존재하는 시점의 상계효과는

일부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매칭 신용 DLS의 경우 NCR 산출 및 관리 편의성을 위해 50%의 상계효과를 일괄 적용 하는 경우

ㅇ ‘18년말 당사 별도기준 NCR은 약 1,200%이며 이중 신용DLS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자본차감대상 자산”은 3,280억원

ㅇ 동일 시점 관련 비매칭 신용 DLS 잔고는 1,739억으로 50% 상계효과 반영시 자본차감 상계효과는 869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필요유지자기자본 1,302억원(분모) 감안시 약 67%의 NCR 개선 효과 존재

ㅇ NCR 영향으로 해당 상품 발행이 위축되기 전 시점인 ’17년말 기준으로 산출시에는 관련 비매칭 신용 DLS 잔고 3,650억원으로

약 140%의 NCR 개선 효과가 있음

붙임 : 비매칭 신용DLS의 발행 관련 경제적 실질 위험 검토

□ (건의사항) 만기가 불일치하는 DLS 일지라도 일정 부분 위험 헤지효과를 인정하도록 위험 상계 기준을 정교화 하는 방안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ㅁ (검토내용) 현행 NCR 규정에서는 통화·금액·만기가 모두 일치하여 신용위험이 완벽히 DLS 매입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한해 대출채권과 DLS의 포지션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이는 회사가 DLS 발행을 위해 보유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대출채권 보유기간 동안 완벽히 제거된 경우에 한해 위험액 산정시 예외를 적용하는 것임

ㅇ 따라서, 대출채권과 DLS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신용위위험이 회사의 대출채권 보유기간 중 완벽히 헤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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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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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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