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 중 일부를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ㅇ광고심사 실익이 없는 일부 경미한 사항을 단독승인 광고로 지정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 * 일례로,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광고물의 크기, 색상 및 주소 등(전화, 영업점 명칭, 약도 등)의 변경에 준법감시인 심의의무 부과
ㅇ自社 관리 홈페이지, 펀드수익률 변경 등의 경우 단독승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규제 일관성이 결여됨 - (自社 관리 홈페이지) 타사 홈페이지 중 자사가 관리(게시물의 등록·수정) 하는 경우*, 자사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단독승인 필요 *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경우, 개별 운용사와 계약하여 개별 운용사가 일체의 게시물을 직접 등록·관리하는 펀드몰을 운영하고 있음 - (펀드 수익률 변경) 금융투자협회가 심사한 광고물 중 단순히 운용실적 만을 변경하는 경우, 단독승인이 적절 - (상품명, 브랜드명) 구체적인 설명 없이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경우를 “이미지광고”*에 추가하여, 단독승인 필요 《이미지광고 정의 비교 : 금투업권 VS 보험업권》
ㅇ(금투 광고규정) “회사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 불포함”으로 정의하여 상품명 노출시 이미지광고 여부 불분명
ㅇ(보험 광고규정) 회사의 이미지 또는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이미지광고로 정의하여, 구분이 명확
□(건의사항) 투자자 보호의 경중 및 기 단독승인 광고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단독승인 광고 추가 또는 광고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 추가 ⅰ)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매체 확대 - 타사 홈페이지 중 자사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 ⅱ) 협회 승인을 받은 광고물을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변경 허용 - 배경 이미지, 광고모델, 신용등급, 이벤트 조건(기간, 대상, 사은품 등), 운용인력 변경 - 기 심사된 집합투자증권 등의 운용실적 수치 변경 ⅲ) 이미지광고* 정의 명확화 -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경우를 “이미지광고”로 명시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등 매체 이외의 이미지광고는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대상
②광고심사 대상에서 제외 ⅰ) 협회심의 광고물을 준법감시인 별도 심사 없이 변경 허용* - 크기, 색상, 주소 등(전화, 영업점 명칭, 부서명, 약도 등)의 변경 -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 현재 보험업권에서 심사없이 원안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준용 (생보협회 광고규정 §9⑦)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420제1항제1호 및 제6호 개정 및 §2-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