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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 가능 펀드의 운용기간 및 운용규모 요건 완화

자산운용제도팀 · 2019-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기준일 현재 설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 총액 100억원(연금펀드 50억) 이상의 펀드만

투자광고시 운용실적 표시를 허용

ㅇ 설정기간 및 설정규모 제한을 통하여 수익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신생 펀드의 초기 홍보를 제약하고 있음

-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시 과거 수익률이 주요한 요소*임에도 신생 펀드는 수익률을 이용한 적극적 마케팅 기회를 상실하여

소규모 펀드 정리 대상**에 포함될 우려

* 펀드 가입시 응답자의 60%가 과거 수익률 참조(출처: 2013년 제로인)

** 설정원본이 기준금액 미도달시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MMF 등으로 자동 전환(설정후 6개월 - 15억, 설정후 1년 - 50억)

ㅇ 해외의 수익률 광고 요건도 기간만 제한하며 규모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국내 변액보험도 설정 이후 1년 이상의 기간만 요구

- 미국·영국은 설정후 1년, 홍콩은 6개월 이상 경과시 과거 수익률 기재를 허용하며, 운용규모 제한은 없음

※ (미국) Rule 482 & N-1A (영국) COBS 4.6.2R (홍콩) SFO Advertising Guidelines 11

□ (건의사항) 신생 펀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익률 광고 시 최소 운용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ㅇ 운용규모 요건은 이미 투자광고 규제 이외에 소규모 펀드 정리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40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판단 이유

협회는 펀드수익률 광고에서 운용규모 및 운용기간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규제로 보여지므로 향후 투자광고규정 개정시 반영을 검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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