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4 비조치의견

일괄적 지연인출제도 적용으로 불편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ATM 지연인출제도에 따른 일정금액 이상 일괄 출금 지연으로 등록금 납입을 실패함에 따라

대학에 불합격된 사례가 발생(2019.2월)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① 공공기관, 금융사, 학교, 병원 등 신뢰성 있고 공공성 있는 계좌에는 지연인출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거나

② 금융소비자가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자신의 계좌가 지연인출제도 적용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부여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통장 및 무통장 무카드 거래 이용약관 제9조 거래의 제한

판단 이유

-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ATM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등 신뢰성이 있는 기관의 계좌에 ATM으로 송금이체를 하는 경우 지연 없이 즉시 송금, 이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ATM 지연인출여부를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은 제도도입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