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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06년부터「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이에 발맞춰 보험회사들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임
ㅇ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중에는 소형 회사들이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사례가 발생치 않는 경우*도 있어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함 * 소형사의 경우 청각장애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법규준에는 포함되어 있음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준수에 있어 중소형사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특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줬으면 함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동 모범규준 제22조는 장애인이 금융거래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 점포별 장애인 응대직원 배치, 금융상담·민원접수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고 있으나,
ㅇ이는 장애인도 금융거래시 일반 금융소비자와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익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목적임
□다만, 동 모범규준 제22조 제4항은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회사별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ㅇ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금융회사가 업권별 영업특성 및 금융회사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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