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중 예외규정 허용
소비자보호제도팀 · 2019-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06년부터「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이에 발맞춰 보험회사들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임
ㅇ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중에는 소형 회사들이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사례가 발생치 않는 경우*도 있어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함
* 소형사의 경우 청각장애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법규준에는 포함되어 있음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준수에 있어 중소형사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특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줬으면 함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동 모범규준 제22조는 장애인이 금융거래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 점포별 장애인 응대직원 배치, 금융상담·민원접수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고 있으나,
ㅇ 이는 장애인도 금융거래시 일반 금융소비자와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익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목적임
□ 다만, 동 모범규준 제22조 제4항은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회사별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ㅇ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금융회사가 업권별 영업특성 및 금융회사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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