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7 비조치의견

업무자료 제공절차 개선

감독정보시스템2팀 · 2019-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FAX로 요청받아

전산제출자료*를 FINES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에

문서별로 각각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업로드**하고 있음

* ①계좌기본정보, ②유가잔고 내역, ③신용잔고 내역, ④고객계좌부,

⑤수표입출금 내역, ⑥이체입출금 내역

⑦대체입출금 내역, ⑧현금입출금내역 ⑨유가증권입출고 내역(대체),

⑩유가증권입출고 내역(실물), ⑪계좌관리자 기본정보, ⑫주문매체정보

**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상시감시자료 제출의 경우에도 동일한 업로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모사전송으로 수신함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전산제출자료를 일일이 작성 후 문서번호별로 금융정보교환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기관간의 전산망을 통한 교환시스템의 개발 필요

ㅇ 참고로,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망을 통해

시스템으로 요청(담당직원에게 SMS발송)하고 당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자료작업 후 한국거래소에 시스템으로 제출

□ (건의사항) 오류가능성 방지와 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금융정보교환망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입수시스템"을 통해 증권원장 전산입수를 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는 은행원장에 대해서도 전산입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전산입수시스템은 참여 회사들의 이질적인 업무환경,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거친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의하신 사항은 금년 배정예산 등을 감안 시 즉시 이행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금융정보교환망에 대한 효율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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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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