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 산출방식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사업자의 비교공시 항목 중 하나인 총비용부담률이 실적배당상품의 투자 확산에 저해요소로 작용
ㅇ 펀드 비중이 높은 퇴직연금사업자일수록 총비용부담률이 높게 산출됨으로써 고객에게 고비용을 부과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총비용부담률 산출시 합산되는 펀드보수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필요경비로서 펀드기준가에 기 반영되어
상품 수익률 산출시 이미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펀드보수를 총비용에 합산하는 것은 비용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결과임
- 정기예금도 예대마진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용비용을 정기예금 금리 산정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운용상의 비용을 총비용 산출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과 같은 이치임
- 따라서 총비용에 합산하는 항목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 (건의사항) 퇴직연금계좌에 편입된 펀드보수는 펀드기준가에 기반영되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비교공시 항목인
총비용부담률의 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 [현 재]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총비용) / (기말운용관리적립금 + 기말자산관리적립금)/2
- [변경안]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기말운용관리적립금 + 기말자산관리적립금)/2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3호
판단 이유
□ 총비용부담률은 펀드 운용여부, 적립금 구간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수수료 수준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사용자(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적인 비용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
- 총비용부담률은 유지하되, 가입자 등이 펀드비용을 제외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비교공시 항목 추가)을 진행 중
- 유선 상 삼성증권에서 건의한 총비용부담률 관련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항목 관련하여서는 합리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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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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