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8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 산출방식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사업자의 비교공시 항목 중 하나인 총비용부담률이 실적배당상품의 투자 확산에 저해요소로 작용

펀드 비중이 높은 퇴직연금사업자일수록 총비용부담률이 높게 산출됨으로써 고객에게 고비용을 부과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총비용부담률 산출시 합산되는 펀드보수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필요경비로서 펀드기준가에 기 반영되어 상품 수익률 산출시 이미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펀드보수를 총비용에 합산하는 것은 비용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결과임 - 정기예금도 예대마진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용비용을 정기예금 금리 산정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운용상의 비용을 총비용 산출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과 같은 이치임 - 따라서 총비용에 합산하는 항목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건의사항) 퇴직연금계좌에 편입된 펀드보수는 펀드기준가에 기반영되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비교공시 항목인 총비용부담률의 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 [현 재]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총비용) / (기말운용관리적립금 + 기말자산관리적립금)/2 - [변경안]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기말운용관리적립금 + 기말자산관리적립금)/2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3호

판단 이유

총비용부담률은 펀드 운용여부, 적립금 구간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수수료 수준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사용자(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적인 비용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 - 총비용부담률은 유지하되, 가입자 등이 펀드비용을 제외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비교공시 항목 추가)을 진행 중 - 유선 상 삼성증권에서 건의한 총비용부담률 관련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항목 관련하여서는 합리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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