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9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시 투자제한 한도 존재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검사3국 · 2019-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석 결과 : 동 규정의 신고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정 제12조 제2항에서 신고수리의 취지는 제9조상의 해외지점 영업기금이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하게 함에 있고 ㅇ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기관(금감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 *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 또는 행위 ㅇ 이때 증권에 관한 거래 등은 채권 구입, 증권 투자를 의미하며 외화표시 증권의 발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은행)의 해외지점이 외화표시 증권(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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