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및 청년 대상 금융교육 컨텐츠 확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신용자 및 청년은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교육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
ㅇ 이러한 저신용자 및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전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고금리 캐피탈,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ㅇ 특히 고등학교 졸업이후 청년의 경우 재무취약성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용관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
ㅇ 따라서, 저신용자 및 청년 등을 금융교육 컨텐츠 확대를 통해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건의내용) 다음의 예시와 같은 다양한 금융교육 컨텐츠 마련
ㅇ (예시1) 청년층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접근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웹툰 및 SNS 등을 활용한 컨텐츠를 보급
ㅇ (예시2) 금융소비자가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예시3) 중·고등학교 정규학습 과정에 금융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판단 이유
청년층 등에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컨텐츠 보급이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규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출 등 금융거래마다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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