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1 비조치의견

테스트 단말기 관련 연결 허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축협의 업무시스템과 농협생명 보험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통합단말기를 통해 보험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각사 시스템 고도화 등 전산 프로그램 변화시 농협생명 보험시스템과 농·축협 업무시스템간 안정성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일반 업무 개선 외 환경변화가 수반되는 업무 개선 시)

ㅇ 그러나 농협생명 내에는 농·축협 업무시스템 테스트망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산시스템 개발 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에 적용 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오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축협 테스트 망 환경 구성이 필요

□ (건의사항) 농협생명보험사의 특정 테스트단말기가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에 접속되게 농·축협 통신망에 원격지(농협생명)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ㅇ 농협생명 업무 중 농·축협 관련 업무 적용 시 농·축협 테스트 단말기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업무 및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사전 테스트 및 검증환경 구성 필요(지역 농·축협 관련업무 오류 발생 최소화)

ㅇ 이에 농협생명 IT본부 내에 농협생명과 농·축협 업무망 테스트 환경 구성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 운영장소 : 농협생명 전산실내 출입통제가 되는 별도의 공간에 위치

- 전산구성 : 농·축협 업무용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며 통신장비, 보안장비, 단말보안은 농.축협 전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함

- 접속통제 :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만 접속 동기화(단, 운영시스템은 접속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농협생명의 특정 테스트 단말기가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에 원격으로 직접 붙어 테스트 및 검증을 할 경우 동 행위는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물리적 망분리"를 예외할 수 있는 조건으로 1. 정보처리업무 국외위탁, 2. 전자금융업무 처리를 위한 특정 외부기관과의 통신, 3. DMZ 구간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접속, 4. 비상시 원격접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규정 제15조,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ㅇ 농협생명이 언급한 사례는 앞서 기술한 물리적 망분리 예외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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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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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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