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1 비조치의견

테스트 단말기 관련 연결 허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축협의 업무시스템과 농협생명 보험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통합단말기를 통해 보험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각사 시스템 고도화 등 전산 프로그램 변화시 농협생명 보험시스템과 농·축협 업무시스템간 안정성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일반 업무 개선 외 환경변화가 수반되는 업무 개선 시)

그러나 농협생명 내에는 농·축협 업무시스템 테스트망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산시스템 개발 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에 적용 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오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축협 테스트 망 환경 구성이 필요

(건의사항) 농협생명보험사의 특정 테스트단말기가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에 접속되게 농·축협 통신망에 원격지(농협생명)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농협생명 업무 중 농·축협 관련 업무 적용 시 농·축협 테스트 단말기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업무 및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사전 테스트 및 검증환경 구성 필요(지역 농·축협 관련업무 오류 발생 최소화)

이에 농협생명 IT본부 내에 농협생명과 농·축협 업무망 테스트 환경 구성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 운영장소 : 농협생명 전산실내 출입통제가 되는 별도의 공간에 위치 - 전산구성 : 농·축협 업무용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며 통신장비, 보안장비, 단말보안은 농.축협 전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함 - 접속통제 :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만 접속 동기화(단, 운영시스템은 접속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농협생명의 특정 테스트 단말기가 농축협 업무용 개발시스템에 원격으로 직접 붙어 테스트 및 검증을 할 경우 동 행위는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물리적 망분리"를 예외할 수 있는 조건으로 1. 정보처리업무 국외위탁, 2. 전자금융업무 처리를 위한 특정 외부기관과의 통신, 3. DMZ 구간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접속, 4. 비상시 원격접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규정 제15조,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농협생명이 언급한 사례는 앞서 기술한 물리적 망분리 예외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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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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