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노인 소비자 소외 문제 해소 필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의 확대 추세로 은행 점포수와 ATM기 감소*에 따라 대면 거래 이용자들의 불편은 증가되고 있고, 금융 서비스의
우대혜택**도 계층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한국소비자원자료 인용
① 6대 은행 국내 점포수 : 2018년 6월 기준 5,373개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
② ATM기 : 2015년 12월말 42,655대에서 2017년 12월말 37,477대로 5,178대 급감
③ 인터넷뱅킹 이용률 : 60대 20%, 70대 이상 6%대로 나타났고, 모바일 카드 이용률은 60대 1.7%, 70대 이상은 2.5%로 나타남
** 카드사의 모바일 쿠폰, 적금·예금에서의 금리·수수료 차이, 앱 이용 시 대면 거래 대기 시간 단축,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 시 추가 할인 등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비대면 거래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건의내용) 노인소비자(소외계층)도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간편화와 교육의 병행이 필요
모바일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이용의 불편(작은 글씨, OPT 사용,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으로 노인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용의
간편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외계층이 쉽게 비대면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 앱 접근 단계 축소
- QR코드 결제 활성화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간편화*
* 중국의 경우 QR코드 이용한 결제가 널리 활용
- 보안 문제로 인해 비대면 거래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문,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보안 방법을 강화, 개발
-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노인 소비자 교육(안내 창구 마련)을 병행(신규-심화교육, 동영상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판단 이유
고령층 대상으로 비대면 거래가 용이하도록 은행의 어플 개선(큰 글씨 제공 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지속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은행 창구 방문시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은행 지점 일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고령자 전용 청구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 금융접근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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