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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9.13 부동산대책으로 LTV기준이 강화되면서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 대출 및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자금 대출이 제한되었음
ㅇ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연장 기간 한도가 경과한 경우는 신규 대출로 보아 신규 규제의 적용을 받음
ㅇ하지만 제도 변경에 대해 은행 직원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안내하여 불편을 겪음
□(건의사항) 부동산대출 관련 제도 변경시 시행 전 최소한의 사전공지 기간 필요
ㅇ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① (’18.9.13.) 대책발표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고, ② (’18.10.5~10.18.) 사전예고를 통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③ (’18.10.25.) 개정된 세칙 등을 시행하고 개정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하는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지 절차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ㅇ한편, 은행직원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 각 은행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ㅇ우리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9·13대책 관련 사전안내장을 배포하고 주요 민원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각 은행에 공유하는 등「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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