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4
비조치의견
전산개발 추진 시 테스트 수행을 위한 이용자 정보 활용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9-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우선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내용으로 적시한 부동산금융회사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7%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다면 동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담보 제공)하고 월 7%의 배상을 조건으로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