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5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PEF출자금에 대한 RBC위험계수 완화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9-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의 Capital Call방식의 출자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출자이행여부 및 출자시기 등의 출자 확정정도에 따라

신용환산계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최초계약시점 만기가 1년이하인 약정 : 약정액의 20%, 1년을 초과하는 약정 : 약정액의 50%

ㅇ 사모펀드의 경우 경기 순환주기 및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시에 약정금 전액을 소진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그 속성상 수익을 창출하려면 투자대상 물색, 투자실행, 회사가치 제고 및 재매각의 수순을 거쳐야 하므로

1년이 아닌 최소 5년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ㅇ 이러한 업계의 특성상 최초계약시점 기준 만기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거의 모든 사모펀드 출자약정에는

50%의 환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20%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사의 Capital Call방식의 출자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PEF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 22의 4-19

판단 이유

□ (현황) 현행 RBC제도는 Capital Call을 포함한 대출약정·지급보증 등의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위험액*을 산출

*신용위험액 = 미인출한도 x 신용환산율(0~100%) x 위험계수

ㅇ ‘신용환산율’은 이행의무 강도 및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위험계수’는 대출·지급 집행 시 적용하는 계수를 사용

* 취소가능 : 0%, 1년 이하 : 20%, 1년 초과 : 50%, 확정약정 : 100%

□ (검토결과) Capital Call 방식 출자약정에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이유는 미사용 한도와 신용위험액의 관련성* 때문이며

* 차주 신용등급 악화 시 미사용 한도 내 인출이 발생하는 등

ㅇ 부도율 산정 기준과 대출약정 만기 하한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약정에 낮은 신용환산율(20%)을 적용

※ 은행 건전성기준(바젤III)과 동일 기준 사용(1년)

⇒ 출자약정에 대해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사모펀드 등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ㅇ 리스크 정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현행 출자약정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 기준을 변경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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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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