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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실직 등 발생시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한계가 있어 체계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
ㅇ저신용·금융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자금 활용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직 등 발생시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며 신속한 취업알선의 위해 적극적인 구인기업 개척이 필요함
ㅇ이와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은 ‘17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이나 제도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저신용·금융취약계층(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 중임
ㅇ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구인업체의 Pool 구축을 위하여 노력중이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외부기업이나 정부·지자체와의 연계(서비스 제공)를 통한 유기적·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 필요
ㅇ이를 통해 근로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이행과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될 경우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원활한 작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저신용·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구직 알선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 지역 특화 구인업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 일자리센터와 제휴로 전국의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직자와 지역별 구인업체 매칭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2) 통합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정부부처,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각종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구인구직업무를 통합연계가 필요 < 예 시 > 노동부가 개설한 구인·구직관련 App 또는 홈페이지 각 지자체,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접수되는 구인정보, 구직정보를 등록하여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가 온라인상에서 본인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연계하는 구인구직의 장터 개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워크넷을 운영중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인구직업무를 연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할 경우 구직자의 정보 등을 워크넷에 등록하여 실시간 지원을 하고 있음.
ㅇ또한, 현재 워크넷의 채용공고를 실시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포털에 등록하여 제공중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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