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6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화

서민금융과 · 2019-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실직 등 발생시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한계가 있어 체계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

ㅇ 저신용·금융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자금 활용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직 등 발생시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며 신속한 취업알선의 위해 적극적인 구인기업 개척이 필요함

ㅇ 이와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은 ‘17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이나 제도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저신용·금융취약계층(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구직을 요청하는 경우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 중임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구인업체의 Pool 구축을 위하여 노력중이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외부기업이나 정부·지자체와의 연계(서비스 제공)를 통한 유기적·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 필요

ㅇ 이를 통해 근로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이행과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될 경우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원활한 작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저신용·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구직 알선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 지역 특화 구인업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 일자리센터와 제휴로 전국의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직자와 지역별 구인업체 매칭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2) 통합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정부부처,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각종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구인구직업무를 통합연계가 필요

< 예 시 > 노동부가 개설한 구인·구직관련 App 또는 홈페이지 각 지자체,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접수되는 구인정보, 구직정보를 등록하여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가 온라인상에서 본인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연계하는 구인구직의 장터 개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워크넷을 운영중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인구직업무를 연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할 경우 구직자의 정보 등을 워크넷에 등록하여 실시간 지원을 하고 있음.

ㅇ 또한, 현재 워크넷의 채용공고를 실시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포털에 등록하여 제공중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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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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