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7 비조치의견

영업점에서 가입한 적금을 비대면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대면거래로 가입한 적금을 만기까지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미납된 적금을 해지하고 있어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은행 입장에선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유도 후 새로운 상품 안내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근 영업점 폐점이 많아져서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하기가 예전보다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ㅁ (건의내용) 만기까지 완납하지 못한 적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해지하거나 본인 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판단 이유

우리 원은 현재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 계좌 내역 등의 일괄 조회 및 소액, 비활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의 해지가 가능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해당 서비스는 각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을 직접 강제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금융자산 관리와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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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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