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39 비조치의견

동일 평가기관, 동일 차주의 기술금융 TCB평가서 은행간 습용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평가기관, 동일 차주에 대한 TCB평가서라 하더라도 은행별 별도 신청, 발급하여 비효율 발생

ㅇ 수협 등 은행권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최초 신규평가 이후 재평가 시에는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하여, 1년간 기술변동 크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평가비용도 20% 인하 적용하기로 함

□ (건의내용) 동일 평가기관 및 동일 차주에 대한 TCB평가서의 경우 은행간 습용 가능토록 변경하여 절차, 비용 등 비효율 개선 검토 요청

ㅇ 재평가가 아닌 신규평가 시에도 유효기간內 타 은행의 의뢰로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TCB평가서가 존재할 경우 ‘간이 재평가’에 준하는 평가절차 간소화 및 평가 수수료 인하(20%)를 적용하거나,

ㅇ 현행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은행간 습용 절차에 준하여, 原신청 은행의 동의를 득할 경우 소액(부동산 감정평가서 습용시 5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프로세스 개선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2019년 상반기 TECH평가 지표 개편 완료('19.1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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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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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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