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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평가방법개선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의 상대평가는 은행간 무한경쟁에 따른 기술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존재함

ㅇ 현행의 평가방식은 비중평가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아(45%) 공급규모 부문(양적평가, 20%)를 포기하더라도 종합득점에서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왜곡되어 있음

ㅇ 기술업체에 대한 신규 및 추가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임에도 불구, 기업지원 부문은 추가 자금공급 없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 부문과 기업지원 부문의 배점 조정이 필요함

ㅇ TECH평가 결과 하위은행의 경우 TCB평가수수료 지급 및 전문인력 인건비뿐만 아니라 신·기보 출연료 할증 등 비용부담 가중

ㅇ 현행 평가항목은 가지수가 너무 많고, 실적 산출방법이 난해하며, 잦은 평가항목의 변경 등으로 영업현장에 기술금융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가 어려움

□ (건의내용) 평가방식 변경 요청

ㅇ 기업은행 대형은행 리그에서 제외 : IBK는 기술금융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리그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

ㅇ 절대평가방식 변경 : 추진목표 부여를 통한 달성률 평가

* (예시) 차주수 순증 목표, 기술력우수기업 순증목표(T1 ~ T4), 초기기업 지원 목표, 신용대출 지원 목표 등

ㅇ 기술금융 지원부문(비중평가) 배점 축소 : 실질적 추가 자금지원 없이 실적 인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 배점 축소 필요

ㅇ 기보·신보 출연료의 할증/할인 페널티 폐지

- 기보·신보 입장 : 총량이 정해진 제로썸 형식으로 이득 없음

- 패널티 부과대상 은행 : 출연료 추가 납부에 대한 부담과 평판리스크 발생

- 개선(안) : 우수한 실적을 달성(1위 ~3위)은행에 대해 정부포상 실시(1위 : 대통령 표창, 2위 : 국무총리 표창, 3위 : 금융위원장 표창 등)

ㅇ 정량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간소화(평가기준 복잡)

- 공급규모 평가항목 : ①-1 기술금융대출 평가액 순증액, ①-2 기술금융대출 차주수 순증

- 기업지원 평가항목 : ②-1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순증금액, ②-2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기술력 우수기업 순증금액(T1~T4), ②-3 기술신용대출 차주 중 초기기업 순증금액,

- 기술기반투자 : ③-1 기술평가 기반 투자 순증액

판단 이유

- 2019년 상반기 TECH평가 지표 개편 완료('19.1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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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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