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1 비조치의견

공공 및 기타 시설자금의 신용보증출연료 제외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대출금은 가계자금, 기업자금, 공공 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료재단 등)에 대한 여신은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 제3조(대출금의 분류)에 따라 공공 및 기타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출연료 징수대상 대출 및 제외대상 대출 정의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신용보증출연료 징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나, 공공 및 기타자금은 기업자금대출로 분류되지 않아(회계과목 기준) 신용보증 출연료 징수 대상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범위)

ㅇ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융자금의범위)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대출금의범위)

ㅇ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3조(대출금의분류)

□ (건의내용) 동일한 자금용도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고객구분에 따른 신용보증출연료 부과는 고객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공공 및 기타시설자금 대출)의 경우도, 신용보증출연료 부과가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ㅁ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ㅁ 한편,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됩니다.

ㅁ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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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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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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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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