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기타 시설자금의 신용보증출연료 제외
금융위원회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대출금은 가계자금, 기업자금, 공공 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료재단 등)에 대한 여신은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 제3조(대출금의 분류)에 따라 공공 및 기타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출연료 징수대상 대출 및 제외대상 대출 정의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신용보증출연료 징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나, 공공 및 기타자금은 기업자금대출로 분류되지 않아(회계과목 기준) 신용보증 출연료 징수 대상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범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융자금의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대출금의범위)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3조(대출금의분류)
(건의내용) 동일한 자금용도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고객구분에 따른 신용보증출연료 부과는 고객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공공 및 기타시설자금 대출)의 경우도, 신용보증출연료 부과가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ㅁ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는 은행 및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ㅁ 한편,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됩니다. ㅁ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