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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평가 관련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TECH평가에서 평가액 산정시 기존 대출 상환으로 최초 TCB평가일 이전보다 총대출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차주수 차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ㅇ 분할상환대출(운전·시설)의 할부금 정기 상환 등 정상적인 대출상환의 경우 TECH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ㅇ TCB평가 후 상환된 대출은 일반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의 상환으로 간주

- 대출 상환금액은 TECH 평가액에서 차감할 뿐만 아니라, TCB평가일 이전보다 총대출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차주수에서도 차감

- TECH평가 배점이 높은 차주수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는 분할상환대출 할부금 기일도래시 연장 또는 상환 후 상환금액 이상으로 추가대출 지원하는 등 부작용 발생

* (예시)

① ’16.12월말 현재 시설자금대출 잔액 20억원

(매 3개월마다 3억원씩 상환 조건)

② ’17.1월 최초 TCB평가를 받고, TCB대출 5억원 신규 지원

→ ’17.1월말 기준 차주수 1개 인정, 평가액 5억원 인정

③ ’17.3월말 기존 시설자금대출 할부금 3억원 상환

→ ’17.3월말 기준 차주수 1개 인정, 평가액 2억원 인정

④ ’17.6월말 기존 시설자금대출 할부금 3억원 상환

→ ’17.6월말 기준 차주수 및 평가액 모두 미인정

※ 영업현장에서는 차주수 인정을 위해 ’17.6월 할부금 3억원 기일 연장 또는 상환 후 대출 3억원 추가 지원 가능성 큼

□ (건의내용) TCB평가 후 상환된 대출금액 중 분할상환대출(운전·시설)의 할부금 스케쥴에 따른 정기적인 할부금 상환금액은 평가액 및 차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기술금융 수혜기업이 평가시점에 어느정도의 자금을 이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TECH평가의 취지임

- 따라서, 평가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의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분활상환대출 실적만을 따로 측전하는 경우 세부적인 계좌단위 통계관리가 필요하여 복잡성이 증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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