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2017.1.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3월 17(금) 실시한「금융지주 고객정보 공유제도 개선 방안」설명회를 통해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 사전 동의 없이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를 허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KB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검토방향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 최소화

계열사간 영업목적 활용 과다에 따른 고객민원 위험 최소화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인 영업목적 고객정보 통제체계 구축

현재 금융지주회사 內 계열사는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미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필요한 계열사가 해당 계열사에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제공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향후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되고, 기존의 경영관리 목적 고객정보 공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타 계열사 고객정보의 오남용 및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 - 고객정보 제공사 측면에서 고객정보 제공 후 모니터링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제공사가 고객정보 제공을 꺼려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영업목적 고객정보 통제체계 구축이 어려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계열사 중심의 고객정보 공유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고객정보공유 및 통제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내용) 따라서 향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에 자회사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 예시 o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고객정보 보관 및 제공 o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판단 이유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 여부에 관한 추가 검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