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 범위 확대

금융정책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2017.1.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지난 3월 17(금) 실시한「금융지주 고객정보 공유제도 개선 방안」설명회를 통해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 사전 동의 없이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를 허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음

ㅇ 이에 KB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검토방향

①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 최소화

② 계열사간 영업목적 활용 과다에 따른 고객민원 위험 최소화

③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인 영업목적 고객정보 통제체계 구축

ㅇ 현재 금융지주회사 內 계열사는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미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필요한 계열사가 해당 계열사에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제공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ㅇ 향후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되고, 기존의 경영관리 목적 고객정보 공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타 계열사 고객정보의 오남용 및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

- 고객정보 제공사 측면에서 고객정보 제공 후 모니터링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제공사가 고객정보 제공을 꺼려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영업목적 고객정보 통제체계 구축이 어려움

ㅇ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계열사 중심의 고객정보 공유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고객정보공유 및 통제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내용) 따라서 향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에 자회사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 예시

o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고객정보 보관 및 제공

o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판단 이유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 여부에 관한 추가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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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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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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