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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 한도배정기준 변경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은행은 저리의 정책성 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특정은행에 편중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무역금융의 경우 KEB하나은행(외환은행 + 하나은행) 출범 이전에 무역금융 취급실적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은 취급실적의 75%만 인정함

ㅇ 현재 KEB하나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실적이 은행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KEB하나은행은 취급실적의 100%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한국은행 운용세칙에 의해 여전히 75%만 인정받고 있는 상황

은행별 배정한도 = 부문별 지원한도 × (각 은행 부문별 대출실적 × 은행별 취급실적 인정비율*) / 전 은행 부문별 대출실적

* 기업은행(75%), 시중은행(100%)

⇒ 이에 따라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 금리 측면에서 타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건의내용)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한도 배정 시, 은행간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실적 인정 요청

판단 이유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무역금융 취급액은 KEB하나은행이 기업은행보다 많으나, 금중대 무역금융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 기준으로는 기업은행 취급액이 KEB하나은행을 포함한 여타 은행 취급액을 큰 폭 상회

o 2015.9월(외환?하나은행 합병) 이후 현재까지 기업은행의 무역금융 지원대상 대출 취급액은 전체 금중대 이용은행(16개) 중 최대

□ 또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법상 중소기업대출 의무(자금조달금액의 70% 이상)가 부여되어 있는 점도 고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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