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5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한도대출 실적인정방식 개선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現 기술금융 실적인정 방식이 평잔이나 말잔이 아닌 승인금액 총한도 기준이며, 유치실적에 따라 금융기관 간 출연료가 차등적으로 가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술금융 가능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간 한도대출 위주의 허수 영업 경쟁 유인이 발생
ㅇ 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추가 EXPOSURE 발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미사용한도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우려
□ (건의내용) 한도대출에 대한 실적을 총한도가 아닌 평잔 내지 말잔으로 평가방식 변경 필요
판단 이유
- TECH평가지표 개선과정에서 전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 현행지표를 유지하기로 결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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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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