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5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한도대출 실적인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現 기술금융 실적인정 방식이 평잔이나 말잔이 아닌 승인금액 총한도 기준이며, 유치실적에 따라 금융기관 간 출연료가 차등적으로 가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술금융 가능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간 한도대출 위주의 허수 영업 경쟁 유인이 발생

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추가 EXPOSURE 발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미사용한도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우려

(건의내용) 한도대출에 대한 실적을 총한도가 아닌 평잔 내지 말잔으로 평가방식 변경 필요

판단 이유

- TECH평가지표 개선과정에서 전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 현행지표를 유지하기로 결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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