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지원사업 개선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ㅇ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사업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지원방식에 의하고 있어,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
* 지원기간 단축, 지원자금 한도관리, 지원대상 운용 등
ㅇ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 마련 필요
□ (건의내용) 제도운영상 비효율을 파악·조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 신설
ㅇ 신복위의「신용회복지원협약 세부업무처리기준」에 정책금융기관간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 실무협의기구 신설 근거 마련
판단 이유
□ 재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창업지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 채장업자 자금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각 기관별 업무 총괄 책임자를 통해 의견, 이슈사항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례 실무협의기구 신설은 제도의 개선사항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의자인 귀 기관에서도 재창업지원제도 운영 초기에는 실무협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건의하였으나, 현재는 유관기관 간 의견개진 및 협 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처럼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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