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6 비조치의견

재창업 지원사업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사업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지원방식에 의하고 있어,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 * 지원기간 단축, 지원자금 한도관리, 지원대상 운용 등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 마련 필요

(건의내용) 제도운영상 비효율을 파악·조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 신설

신복위의「신용회복지원협약 세부업무처리기준」에 정책금융기관간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 실무협의기구 신설 근거 마련

판단 이유

재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창업지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 채장업자 자금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각 기관별 업무 총괄 책임자를 통해 의견, 이슈사항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례 실무협의기구 신설은 제도의 개선사항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의자인 귀 기관에서도 재창업지원제도 운영 초기에는 실무협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건의하였으나, 현재는 유관기관 간 의견개진 및 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처럼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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