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7 비조치의견

신보출연료 면제(또는 감면) 대상 확대

산업금융과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신보출연료가 면제되었던 사모사채의 경우 신보출연료가 다시 징구되고 있으며,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기업자금은 면제가 되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은 신보출연료를 징구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운용되어 시장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0.3%의 신보출연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신보출연료의 면제 및 감면

ㅇ 대출과 동일하게 시설자금 용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보출연료 면제

ㅇ 투자목적으로 사보전환사채 발행시(통상 조달금리 대비 낮게 발행) 신보출연료 면제로 다양한 방식의 발행 유도

ㅇ 공공자금시설대출에 대해서도 기업자금시설대출과 동일하게 신보출연료를 면제

ㅇ 신보출연료 적용률의 하향 조정

판단 이유

□ 신용보증 출연금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용보증 출연금의 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금융권, 기업 등이 분담하여 자금의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납부의 예외를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출연료율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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