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신보출연료가 면제되었던 사모사채의 경우 신보출연료가 다시 징구되고 있으며,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기업자금은 면제가 되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은 신보출연료를 징구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운용되어 시장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0.3%의 신보출연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신보출연료의 면제 및 감면
ㅇ대출과 동일하게 시설자금 용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보출연료 면제
ㅇ투자목적으로 사보전환사채 발행시(통상 조달금리 대비 낮게 발행) 신보출연료 면제로 다양한 방식의 발행 유도
ㅇ공공자금시설대출에 대해서도 기업자금시설대출과 동일하게 신보출연료를 면제
판단 이유
□신용보증 출연금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보증 출연금의 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금융권, 기업 등이 분담하여 자금의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납부의 예외를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출연료율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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