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48 비조치의견

혁신성평가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할증률 완화

금융위원회 · 2019-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을 3개 리그(일반/지방/특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기술금융 부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보 출연료를 할증 또는 할인(패널티/인센티브)

그런데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으로 할증률?할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할증시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불합리가 초래 *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술금융 대상이 되는 IT/제조 등 기업체 수가 현저히 적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열악하여 혁신성 평가에서 불리한바, 낮은 순위가 고착화되어 지속적으로 고율의 할증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혁신성 평가에 따른 할증률 계산 시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이 아닌 해당은행의 신·기보 출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

만약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리그별 순위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할증률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 * 예> (현행) 하위 1위: 5%, 하위 2위: 3%, 하위 3위: 2% => (개선안) 하위 1위: 3%, 하위 2위: 2%, 하위 3위: 1%

판단 이유

기술력 반영 여신관행의 정착 및 은행의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현행 TECH평가의 할증률을 현행유지할 필요

<<사무처장님 수정의견>>

사유 추가 건의사항이 할증률 계산 기준 변경 및 완화 두가지인데 답변은 기준 변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할증률 완화 건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필요

<<부서 최초 검토의견>>

은행권 TECH 평가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부여되는 신·기보 출연료는 리그 내 평균 출연료를 기반으로 계산될 필요.

- 해당은행의 출연료 기준으로 신·기보 가감률을 계산하는 경우, 신·기보 출연금 총액이 변경될 수 있어 신·기보의 보증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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