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온라인 거래 관련 영업관리자의 승인절차 개선
자본시장과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점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의 관리자가 별도의 위험고지 및 승인절차를 수행
ㅇ 한편, 고객이 HTS 등 온라인채널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계좌 관리점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위험고지 및 승인절차를 수행
ㅇ 온라인 고객이 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HTS 등에 직접 입력(Key-in)하였다 하더라도
- 신청계좌 관리점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별도의 승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 거래가 완료될 수 없음
ㅇ 신청계좌 관리점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모든 고객의 위험성 인지여부를 일일이 승인하여야 하므로 파생상품 거래의 적시성이 떨어지게 되어
- 거래 타이밍을 놓치게 된 고객의 투자손실과 민원을 초래
□ (건의사항) 온라인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성 인지 절차를 직접 완료·승인한 경우 신청계좌 관리점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추가 승인 없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2-24 ① 등
판단 이유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최초 계좌개설 시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고객불편이 과다하다고 보기 곤란
□ 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청약시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품마다 구조와 위험이 다른측면, 영업관리자의 승인이후 고객의 추가적인 입력절차 없이 청약이 완료되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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