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0 비조치의견

증시 거래시간 조정

금융위원회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연장하였으나

거래량 증가효과는 미미한 대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결과를 초래

(건의사항) 증시 거래 종료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로 단축하거나 - 장중 과열된 시장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점심 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

판단 이유

거래시간 연장은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심시간 휴장은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여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00년 폐지한바 있고

미주, 유럽 거래소들은 점심시간 휴장이 없으며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도 점심시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시간 조정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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