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0 비조치의견

증시 거래시간 조정

자본시장과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연장하였으나

ㅇ 거래량 증가효과는 미미한 대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증시 거래 종료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로 단축하거나

- 장중 과열된 시장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점심 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

판단 이유

□ 거래시간 연장은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점심시간 휴장은 연속적인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여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00년 폐지한바 있고

ㅇ 미주, 유럽 거래소들은 점심시간 휴장이 없으며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도 점심시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시간 조정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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