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1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관련 FDM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FX마진 시장의 침체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M들도 파산하거나 철수하여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됨

이러한 현실과 달리 FX마진 관련 규제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반드시 복수의 FDM이 제공하는 호가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할 수 있는 FDM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으로 제한

그러나 고사 수준의 국내 FX마진 시장의 현실로 인해 유수의 FDM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FDM을 발굴하더라도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아닐 경우 호가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건의사항)

거래량이 낮은 통화쌍에 대해서는 단일의 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이 아니더라도 금융투자회사가 검증한 회사일 경우 FDM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 §3-30

판단 이유

단일 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호가만 제공될 우려가 있어 복수호가제공의무를 완화하기는 곤란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이 아닌 자에게 호가를 받는 것은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은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FX마진거래를 허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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