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1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관련 FDM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FX마진 시장의 침체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M들도 파산하거나 철수하여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됨

ㅇ 이러한 현실과 달리 FX마진 관련 규제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반드시 복수의 FDM이 제공하는 호가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할 수 있는 FDM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으로 제한

ㅇ 그러나 고사 수준의 국내 FX마진 시장의 현실로 인해 유수의 FDM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FDM을 발굴하더라도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아닐 경우 호가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 (건의사항)

① 거래량이 낮은 통화쌍에 대해서는 단일의 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

②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이 아니더라도 금융투자회사가 검증한 회사일 경우 FDM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 §3-30

판단 이유

□ 단일 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호가만 제공될 우려가 있어 복수호가제공의무를 완화하기는 곤란

□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이 아닌 자에게 호가를 받는 것은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은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FX마진거래를 허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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