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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FX마진 시장은 두차례에 걸친 위탁증거금률 인상*으로 급격하게 침체되어 정상적인 헤지거래 시장으로 기능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증거금률 인상 : 2%(∼’09) → 5%(’09) → 10%(’11∼) ** FX마진 연간 거래대금 : 6.7억$ → 0.8억$(’17)
ㅇFX마진거래는 높은 위탁증거금이 필요한 시장으로 변화하여 일반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움 - 제도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야기한 풍선효과로 인해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도박성 짙은 ‘FX렌트 외환거래’ 등 불법 장외시장을 찾고 있음
ㅇ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FX마진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다양하고 엄격한 투자자보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 FX마진거래의 과도한 증거금률을 낮추어 불법 장외거래* 수요를 투자자보호가 가능한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여야 할 필요 * FX렌트 외환거래 : 형법 위반 가능 FX 해외 직접거래 :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
□(건의사항) FX마진거래 위탁증거금률을 통화선물과 유사한 5%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
판단 이유
□FX마진은 KRX를 통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예탁금,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 의무없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통화선물과 동일하게 위탁증거금률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ㅇ특히, 과거 증거금률을 인상한 배경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위탁증거금률을 일반 통화선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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