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절차 개선
자본시장과 · 2019-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권유 절차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한편, ELS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연령대와 자산규모, 투자경험이 다양하므로 동일한 ELS라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상이함
- 그러므로 판매사가 ELS의 투자위험 및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각 상품의 투자구조와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객에 따라 현장직원의 재량을 살려 설명하는 것이 타당
ㅇ 반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매사 담당직원은 ELS에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동일한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언급하여야 하며
- 70세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권유 절차를 녹취?보관하여야 함
→ 따라서, 투자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도 판매사 직원이 재량에 따라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음
※ 감독당국 등에서는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판매사가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ㅇ 최근 금융투자회사를 찾는 고객은 ELS 투자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
- ELS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중복된 설명?녹취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건의사항) 고객의 ELS 투자와 관련한 편의 증진을 위해
① 판매사가 녹취해야 하는 대상(범위)을 ELS 투자권유 절차 중 위험성 고지 관련 사항으로 축소하는 대신
② 녹취 대상 고객군(群)을 전 연령대의 투자자(적합투자자 포함)로 확대하고
③ ELS 상품의 투자구조와 수익성 등에 대한 설명 방식 및 범위는 투자자에 따라 판매사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⑤ 등
판단 이유
ELS 판매과정에서 녹취제도는 부적합투자자와 고령투자자(70세이상)가 대면채널(창구)를 통해서 ELS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유지를 통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