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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권유 절차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한편, ELS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연령대와 자산규모, 투자경험이 다양하므로 동일한 ELS라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상이함 - 그러므로 판매사가 ELS의 투자위험 및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각 상품의 투자구조와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객에 따라 현장직원의 재량을 살려 설명하는 것이 타당
ㅇ반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매사 담당직원은 ELS에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동일한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언급하여야 하며 - 70세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권유 절차를 녹취?보관하여야 함 → 따라서, 투자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도 판매사 직원이 재량에 따라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음 ※ 감독당국 등에서는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판매사가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ㅇ최근 금융투자회사를 찾는 고객은 ELS 투자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 - ELS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중복된 설명?녹취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건의사항) 고객의 ELS 투자와 관련한 편의 증진을 위해
①판매사가 녹취해야 하는 대상(범위)을 ELS 투자권유 절차 중 위험성 고지 관련 사항으로 축소하는 대신
②녹취 대상 고객군(群)을 전 연령대의 투자자(적합투자자 포함)로 확대하고
③ELS 상품의 투자구조와 수익성 등에 대한 설명 방식 및 범위는 투자자에 따라 판매사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⑤ 등
판단 이유
ELS 판매과정에서 녹취제도는 부적합투자자와 고령투자자(70세이상)가 대면채널(창구)를 통해서 ELS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유지를 통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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