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4 비조치의견

업권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해 다음의 ①∼③과 같이 개선을 요청

고위험대출비율 지표 개선

차등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고위험대출비율’과 관련하여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은 저축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임을 감안하여 개선할 필요 * 건설업, 부동산 PF,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20%이상의 고금리개인신용대출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업종은 저축은행 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인데, 이러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을 경우 지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축은행 영업의 본질에 맞지 않음

오히려, 해당 고위험대출 분류업종은 대부분 담보대출로 신용대출 대비 낮은 손실위험을 보이는 점도 감안할 필요

비재무지표 확대를 통한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지배구조법 취지상 금융기관의 실질적 평가를 위해 재무지표 이외에 비재무지표(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도 증가

이에 따라, 내부통제(심사독립성, 사외이사 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대주주 지원 가능성, 회사신용등급 등의 요소도 비재무지표로 반영할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감안한 손실회복능력 평가지표 개선

위기대응능력 평가항목(배점:40점) 중 자기자본 관련 평가지표가 30점이고, 손실회복능력 평가항목(배점:20점)은 순이익률로만 평가

손실에 대한 대비는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관건이고, 위기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임

또한,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은 순이익(=자기자본)의 감소를 감내한 결과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지표 반영이 필요

(건의내용)

차등평가 지표 중 고위험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지표가 하락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 지표를 폐지하거나 배점을 축소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영업영역을 인정할 필요

다음과 같이 유사성격 지표의 비중 축소, 비재무지표의 적정수준 반영, 신용평가 외부등급 반영 등을 통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 재무지표 비중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 비재무지표 배점을 확대(예시 : 25점 = 대주주 지원가능성 10점+비재무위험관리능력 15점) - (‘대주주 지원 가능성’ 배점 신설) 위기대응능력 평가지표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 위기상황시 대주주의 지원가능성은 위기대응에 중요한 요소* * 외부 신용등급 산정시에도 대주주 지원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하며, 저축은행 평가시 신용등급 2단계 상승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 - (BIS자기자본비율 배점 하향) BIS비율이 업권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실질적인 ‘위기대응능력’ 평가를 위해 비중 조정 -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상향) 내부통제, 리스크관리적정성, 회사 신용등급 등 비재무지표 추가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관리능력* 평가 *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예시> ?내부통제(3점) :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현황, 사외이사 수, 여신심사위원회 부결비율, 위원회 개최 횟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3점) : 각 리스크(신용·시장·유동성·금리) 지표에 따른 관리능력과 위기관리능력점검, 스트레스테스트 등 ?외부신용등급(4∼2점) : 민간 평가지표 반영하여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유사지표 비중조정(각10점→5점): 연체대출비율과 순고정이하비율,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 등 유사지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최소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비 실제 적립비율 및 Coverage Ratio 등을 반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 부실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바, - 차등평가모형의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상관관계(부실 설명력) 및 지표간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현재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에 포함된 각 평가지표는 저축은행업권의 과거 재무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실 설명력이 높고 지표간 중복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표간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평가지표만의 배점 조정 등 부분적인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은 해당 지표의 부실 설명력, 기존 지표와의 중복성, 계량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차등평가모형 개선시 저축은행업권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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