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해 다음의 ①∼③과 같이 개선을 요청
① 고위험대출비율 지표 개선
ㅇ 차등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고위험대출비율’과 관련하여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은 저축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임을 감안하여 개선할 필요
* 건설업, 부동산 PF,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20%이상의 고금리개인신용대출
ㅇ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업종은 저축은행 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인데, 이러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을 경우 지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축은행 영업의 본질에 맞지 않음
ㅇ 오히려, 해당 고위험대출 분류업종은 대부분 담보대출로 신용대출 대비 낮은 손실위험을 보이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② 비재무지표 확대를 통한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ㅇ 지배구조법 취지상 금융기관의 실질적 평가를 위해 재무지표 이외에 비재무지표(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도 증가
ㅇ 이에 따라, 내부통제(심사독립성, 사외이사 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대주주 지원 가능성, 회사신용등급 등의 요소도 비재무지표로 반영할 필요
③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감안한 손실회복능력 평가지표 개선
ㅇ 위기대응능력 평가항목(배점:40점) 중 자기자본 관련 평가지표가 30점이고, 손실회복능력 평가항목(배점:20점)은 순이익률로만 평가
ㅇ 손실에 대한 대비는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관건이고, 위기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임
ㅇ 또한,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은 순이익(=자기자본)의 감소를 감내한 결과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지표 반영이 필요
□ (건의내용)
① 차등평가 지표 중 고위험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지표가 하락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 지표를 폐지하거나 배점을 축소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영업영역을 인정할 필요
② 다음과 같이 유사성격 지표의 비중 축소, 비재무지표의 적정수준 반영, 신용평가 외부등급 반영 등을 통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 재무지표 비중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 비재무지표 배점을 확대(예시 : 25점 = 대주주 지원가능성 10점+비재무위험관리능력 15점)
- (‘대주주 지원 가능성’ 배점 신설) 위기대응능력 평가지표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 위기상황시 대주주의 지원가능성은 위기대응에 중요한 요소*
* 외부 신용등급 산정시에도 대주주 지원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하며, 저축은행 평가시 신용등급 2단계 상승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
- (BIS자기자본비율 배점 하향) BIS비율이 업권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실질적인 ‘위기대응능력’ 평가를 위해 비중 조정
-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배점 상향) 내부통제, 리스크관리적정성, 회사 신용등급 등 비재무지표 추가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관리능력* 평가
*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 예시>
?내부통제(3점) :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현황, 사외이사 수, 여신심사위원회 부결비율, 위원회 개최 횟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3점) : 각 리스크(신용·시장·유동성·금리) 지표에 따른 관리능력과 위기관리능력점검, 스트레스테스트 등
?외부신용등급(4∼2점) : 민간 평가지표 반영하여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유사지표 비중조정(각10점→5점): 연체대출비율과 순고정이하비율,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 등 유사지표
③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최소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비 실제 적립비율 및 Coverage Ratio 등을 반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ㅇ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 부실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바,
- 차등평가모형의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상관관계(부실 설명력) 및 지표간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현재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에 포함된 각 평가지표는 저축은행업권의 과거 재무데이터를 분석하여
ㅇ 부실 설명력이 높고 지표간 중복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표간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평가지표만의 배점 조정 등 부분적인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은 해당 지표의 부실 설명력, 기존 지표와의 중복성, 계량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ㅇ 추후 차등평가모형 개선시 저축은행업권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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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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