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평가 상위그룹 선정 기준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리스크감시모형 평가결과*’ 상위그룹을 A등급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타업권은 A,B등급을 상위 그룹으로 선정
* 1(A)등급∼5(E)등급
ㅇ 저축은행업권만 특별한 이유없이 상위그룹 기준을 A등급으로 설정하고, 기준점수를 책정하는 방식은 타업권 대비 형평성 결여
ㅇ 또한, 인위적으로 A등급만을 상위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은 2011년도 업계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크게 개선된 재무건전성*과 낮아진 위험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 저축은행업계 평균 BIS비율 : (’11.6월)1.06% → (’18.6월)14.44%
ㅇ 이는, 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황과 위험수준의 적절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차등평가모형 변경취지와도 합리성 결여 초래
ㅇ 아울러, 상위등급 선정기준과 등급별 기준점수를 대폭상향 조정하는 것은 과거 부실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현재 저축은행에 전가하여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ㅇ 저축은행업권은 타업권 대비 최고 5배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초래함
* 예금보험료율 : (은행) 0.08% , (저축은행) 0.40%
ㅇ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건영건전성 개선 유도가 목적이나, 과도한 평가기준은 저축은행에 대해 지나친 보수적(또는 공격적) 영업을 유도하게 되어 오히려 저축은행업권의 영업위축 또는 과도한 이익 추구 등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
ㅇ 저축은행 경영 리스크 증대를 유도하는 현행 평가기준은 결과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개선할 필요
□ (건의내용)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당초 예보 제시안과 같이 리스크감시모형 평과결과 A,B등급을 상위그룹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상위그룹 기준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차등평가모형 내 평가지표의 임계치 수준은 부실 리스크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평가지표별 임계치 설정시 리스크감시모형(RE모형) A등급을 상위등급 기준으로 활용한 이유는
ㅇ 변경 전 모형에서는 타업권 대비 저축은행업권의 특정등급 쏠림현상(1등급 91%)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부실 변별력이 저하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ㅇ 아울러, 평가지표별 임계치 설정시 저축은행업권의 고위험·고수익 영업형태, 이로 인한 자산구조 및 이익구조의 변동성, 예보기금 계정 적립수준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 다만, 추후 차등평가모형 개선(이에 따른 임계치 설정)시에는
ㅇ 저축은행업권의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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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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