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6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산정방식 관련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등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별 임계치 및 기준점수의 산정방식을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

ㅇ 임계치 및 기준점수는 동일업권내 다른 금융회사와 상호 비교하여 결정되며, 상위(하위)그룹 실적치를 바탕으로 상위그룹 30%(하위25%) 값을 기준으로 임계치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구조

* 예시 : (최대임계치) 상위그룹 회사 실적치 상위 30%값

(기준점수) 상위그룹 회사의 평균값 등

ㅇ 그러나 이는, 금융업권의 실적치가 전반적으로 상·하향 조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 수준과 관계없이 과도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

□ (건의내용) 평가항목별로 해당업권에 요구되는 안정 수준과 위험 수준의 재무지표값을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설정하고, 평가항목 산출공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동 ‘절대값’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평가부문) 및 시행세칙 제3조(평가지표의 평가방법)

판단 이유

□ 차등평가모형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매년 평가시 적용되는 지표별 임계치는 동일하며,

ㅇ 업권 전반의 실적 향상으로 인해 지표별 임계치가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다만, 시장 및 규제환경, 금융회사 경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차등평가모형을 개선(변경)하는 경우

ㅇ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지표별 임계치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ㅇ 이 때, 지표별 임계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 각업권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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