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56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산정방식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등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별 임계치 및 기준점수의 산정방식을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

임계치 및 기준점수는 동일업권내 다른 금융회사와 상호 비교하여 결정되며, 상위(하위)그룹 실적치를 바탕으로 상위그룹 30%(하위25%) 값을 기준으로 임계치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구조 * 예시 : (최대임계치) 상위그룹 회사 실적치 상위 30%값 (기준점수) 상위그룹 회사의 평균값 등

그러나 이는, 금융업권의 실적치가 전반적으로 상·하향 조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 수준과 관계없이 과도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

(건의내용) 평가항목별로 해당업권에 요구되는 안정 수준과 위험 수준의 재무지표값을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설정하고, 평가항목 산출공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동 ‘절대값’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평가부문) 및 시행세칙 제3조(평가지표의 평가방법)

판단 이유

차등평가모형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매년 평가시 적용되는 지표별 임계치는 동일하며,

업권 전반의 실적 향상으로 인해 지표별 임계치가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및 규제환경, 금융회사 경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차등평가모형을 개선(변경)하는 경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지표별 임계치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지표별 임계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 각업권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