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평가모형 변경시 충분한 업계의견 수렴 등 절차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16.10월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면서 업계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됨
* 예금보험공사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사항
ㅇ 예보는 차등평가모형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회사 설명회 개최 후 단기간(1개월)의 관련 규정 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업계 의견 수렴 및 변경 내용을 확정*
* (’16.9월) 차등평가모형 변경 예고 → (’16.10월) 동 모형 확정
ㅇ 차등평가모형 등 제도변경은 부보금융회사 보험료 부담액과 직결되어 금융회사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ㅇ 그러나, 동 모형 설계 및 변경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검토되고 제도변경이 예고 및 결정되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됨
ㅇ 모든 금융업권 회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않은 예보의 입장도 이해하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평가모형지표를 통해 장기적 영업전략 및 경영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건의내용) 차등평가모형 등 제도 변경 추진시 금융업권별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개선 필요
* ’13년 차등평가제도 도입시 업권별 TF을 ‘약1년간’ 운영한 사례를 감안
ㅇ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혼란과 불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그간 차등평모형 도입(’13년) 및 모형 개선(’16년)시 관련 TF 운영, 공개설명회 등
ㅇ 각 금융업권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 (’13년 도입시) 법개정 이후 4년간 준비기간 확보, 합동 TF 운영(8개월간)
(’16년 모형 개선시) 제도 운영으로 인한 업권 수용도 제고를 감안, 공개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업권과 협의하고, 일부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
□ 다만, 차등평가제도가 금융회사의 경영방향 및 영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ㅇ 추후 차등평가모형 개선시에는 업권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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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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