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인회생 광고에 따른 소비자 혼란 제거
서민금융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관련 정보를 찾다가 광고 등에 현혹되어 피해를 본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도한 개인회생 광고의 자제나 제재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
ㅇ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회하면 법무법인의 광고로 도배되었는 데 본인은 운이 좋아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음
ㅇ 그러나 주변에서는 포털광고에 현혹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무 법인에 비싼 수임료를 주었으나 해결안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 데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법무사, 변호사 등의 과장된 개인파산 안내 등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고, 뉴스, 신문 등은 법조윤리협의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를 건의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지식인, 카페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에 게시글의 검색 중단 요청(월평균 600건)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문
ㅇ 한편 프리워크아웃에서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2까지 감면해주어 도움이 되고 있으나, 20대에게는 높은 이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율 추가 인하 등이 필요
□ (건의사항) 네이버 등 포털, 매체 홍보 등에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관련 안내 등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조치.
ㅇ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현장점검반이 건의한 내용중 이자율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에서 설명하여 건의자가 납득함
ㅇ (프리워크아웃시 이자율 추가 인하 관련) ‘18.1.30.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대학생, 미취업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의 65%(일반적 경우는 50%) 범위내에서 이자율을 인하(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 최저이자율은 연 5%로 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5%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홍보강화) 네이버 이용자가 채무조정을 검색하는 경우 채무조정 제도 비교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네이버에서 운영 정책을 변경하면서 채무조정 제도 비교표 등을 삭제된 상태임
현재는 뉴스, 신문 등은 법조윤리협의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를 건의함과 동시에 온라인 광고, 지식인, 카페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에 게시글의 검색 중단 요청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월평균 600건)
추후 채무자가 채무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및 상위기관에 지속 제안하고, 포털, 매체 홍보 등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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