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정보의 상거래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산업금융과 · 2019-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는 기업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기술정보 유출 및 정보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등 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
ㅇ 기술평가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등급,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제품화역량, 수익전망 등을 등급화하여 제공하며, 그 외에 주요 기술과 제품에 대한 분석내용을 서술화하여 제공
ㅇ 상기 내용 중 기업의 상세 기술 및 영업기밀이 포함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 내용은 외부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그 외 취급제품, 기술역량에 대한 등급 및 공개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정보는 단순 정보 조회만으로 해당 기업의 상세 기술을 유추할 수 없으며, 공개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보다 신규 거래기회 창출 등 추가로 발생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ㅇ 이와 관련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된 정보에 해당함으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ㅇ 이와 같은 여건상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관련 규제 및 가이드 미비로 인해 정보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위 및 금감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건의사항) 기술금융과 함께 기술기반 상거래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평가정보의 제공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ㅇ TCB(기술신용평가,Technology Credit Bureau) 내용중 상세 기술정보를 제외한 기술력 수준에 대한 정보는 신규 거래 창출 및 투자, 거래위험 판단 등 건전한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신용정보주체 및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TCB평가정보의 공동활용의 경우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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