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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PEF 및 SPC의 경우에 투자대상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설립하는 단계에서도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부여됨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규모(3,000억원)이상인 경우 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취득 ⅱ) 최다출자가가 되는 경우 ⅲ)임원겸임의 경우 ⅳ) 기업결합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ⅴ)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를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신고와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신고로 구분하고 있고 PEF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대상으로 지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2018.
ㅇPEF 또는 SPC는 설립 후에 PEF 또는 SPC가 투자하는 시점에 주식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 PEF 설립단계에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절차는 신속한 PEF 및 SPC 설립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PEF 자체는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만한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고 SPC도 그 설립 자체보다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PEF 및 SPC의 설립신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
□(건의사항) PEF 및 SPC의 설립단계에서의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판단 이유
□PEF의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기 제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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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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