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0 비조치의견

PEF 및 SPC 설립단계에서의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PEF 및 SPC의 경우에 투자대상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설립하는 단계에서도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부여됨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규모(3,000억원)이상인 경우 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취득 ⅱ) 최다출자가가 되는 경우 ⅲ)임원겸임의 경우 ⅳ) 기업결합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ⅴ)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를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신고와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신고로 구분하고 있고 PEF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대상으로 지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2018.

1 공정위 고시 )

PEF 또는 SPC는 설립 후에 PEF 또는 SPC가 투자하는 시점에 주식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 PEF 설립단계에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절차는 신속한 PEF 및 SPC 설립에 장애요소로 작용

PEF 자체는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만한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고 SPC도 그 설립 자체보다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PEF 및 SPC의 설립신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

(건의사항) PEF 및 SPC의 설립단계에서의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판단 이유

PEF의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기 제출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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