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1 비조치의견

PEF의 운용범위에 타 PEF의 LP지분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함)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타 PEF의 LP지분은 운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반면에 국내 벤처캐피탈(이하 ‘VC’라함)의 경우 타 VC와의 LP지분거래가 세컨더리 LP 지분매매의 형태로

VC들의 LP 지분의 유동화 차원에서 일부 거래되고 있고

해외선진시장에서도 PEF의 LP지분은 PEF세컨더리 시장에서 매매가 일반화되어 있음

ㅇ 국내 PEF의 LP들의 조기 수익확정 Needs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세컨더리 PEF운용사들의 경우

LP지분이 아닌 PEF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투자만 가능

ㅇ LP지분 세컨더리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 LP 지분의 세컨더리 매매 활성화로 LP들의 조기 Exit 수요 해소가 가능해지고

* 기존 LP인 산은, 연기금뿐만아니라 보험사 등 신규 LP의 수요 창출

- LP의 조기 수익 확정으로 PEF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생김에 따라 PEF시장에 대한 LP들의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이 가능하며

* PEF출자현황 : 38.4조(‘15년말) → 43.6조(’16년말) → 45.5조(‘17년말)

** PEF 출자액(45.5조) 중 재투자 25% 가정시 11.3조원 PEF 유입 기대

- LP의 지분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컨더리 운용 PEF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건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범위에 타 PEF의 LP지분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2 및 동 법 시행령 §271의15

판단 이유

□ PEF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헤지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기 제출('18.11.2. 김병욱 의원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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