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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함)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타 PEF의 LP지분은 운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반면에 국내 벤처캐피탈(이하 ‘VC’라함)의 경우 타 VC와의 LP지분거래가 세컨더리 LP 지분매매의 형태로 VC들의 LP 지분의 유동화 차원에서 일부 거래되고 있고 해외선진시장에서도 PEF의 LP지분은 PEF세컨더리 시장에서 매매가 일반화되어 있음
ㅇ국내 PEF의 LP들의 조기 수익확정 Needs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세컨더리 PEF운용사들의 경우 LP지분이 아닌 PEF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투자만 가능
ㅇLP지분 세컨더리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 LP 지분의 세컨더리 매매 활성화로 LP들의 조기 Exit 수요 해소가 가능해지고 * 기존 LP인 산은, 연기금뿐만아니라 보험사 등 신규 LP의 수요 창출 - LP의 조기 수익 확정으로 PEF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생김에 따라 PEF시장에 대한 LP들의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이 가능하며 * PEF출자현황 : 38.4조(‘15년말) → 43.6조(’16년말) → 45.5조(‘17년말) ** PEF 출자액(45.5조) 중 재투자 25% 가정시 11.3조원 PEF 유입 기대 - LP의 지분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컨더리 운용 PEF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건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범위에 타 PEF의 LP지분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2 및 동 법 시행령 §271의15
판단 이유
□PEF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헤지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기 제출('18.11.2. 김병욱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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