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의 신탁업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금융지주계열 내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지주계열 내 신탁업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음

* 이해관계인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계열회사,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ㅇ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 가격비교를 통한 장외파생거래 체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산운용회사 펀드와의 이자율 및 환헷지거래시 거래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은 자산운용회사가 하며 수탁사는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의 그 이해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음

→ 따라서, 펀드의 효율적인 이자율/환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그 이해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제한은 완화될 필요

** 이자율헷지거래 : IRS(금리스와프), 환헷지거래 : FX스왑/CRS

□ (건의사항) 금융지주계열 내 이해관계인(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업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246조 제5항 및 제6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도 거래 가능한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동법 시행령 268조제4항)

□ 이처럼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에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환헷지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탁업자의 경우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재산과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그 이해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혀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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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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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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