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의 신탁업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금융지주계열 내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지주계열 내 신탁업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음 * 이해관계인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계열회사,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 가격비교를 통한 장외파생거래 체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산운용회사 펀드와의 이자율 및 환헷지거래시 거래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은 자산운용회사가 하며 수탁사는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의 그 이해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음 → 따라서, 펀드의 효율적인 이자율/환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그 이해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제한은 완화될 필요 ** 이자율헷지거래 : IRS(금리스와프), 환헷지거래 : FX스왑/CRS

(건의사항) 금융지주계열 내 이해관계인(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업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246조 제5항 및 제6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도 거래 가능한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동법 시행령 268조제4항)

이처럼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에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환헷지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탁업자의 경우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과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그 이해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혀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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