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종합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속적인 사업성장에 제한을 주고 있고

해외 IB 및 은행과의 경쟁력 확보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은행 레버리지비율인 바젤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익스포저)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과 역수의 형태로 높을수록 양호

- 국내 시중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이 5.6%(‘18년 9월말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당사 ’18.12월말 레버리지 비율 935%는

단순 자기자본비율로 환산시 11%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건의사항) 현행 증권업레버리지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ㅇ 적기시정조치기준 경영개선권고비율 1,100%초과에서 1,600% 초과로 완화(미 SEC NCR표준방법 기본원칙<부채의 6.67%>을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26조, 별표 10의 2

판단 이유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개별 증권사 및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주요 규제인 만큼, 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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