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4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자문계약 성과비교를 위한 지표활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9-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광고시 투자일임계약의 실계좌 수익률, 트렉레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음

ㅇ 업계에서는 투자자문계약도 투자일임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투자광고에 실계좌 수익률 등을 표기하지 아니함

ㅇ 투자일임·자문계약의 고객이 거래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해당 회사의 운용능력이 되어야 하나

- 금융회사는 투자일임·자문계약의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할 수 있는 트렉레코드와 MP 대표수익률 등을 제시할 수 없음

→ 따라서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알아보고자 하는 고객은 旣투자한 지인의 경험담과 PB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함

ㅇ 일임형 ISA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모델포트폴리오 대표수익률 공시제도’ 등을 통해 일임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인 투자일임·자문계약에 대해서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도출?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건의사항) 고객이 객관적 지표로 투자일임?자문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투자일임·자문계약 관련 성과를 광고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 필요시 일임형 ISA와 동일하게 투자일임?자문계약의 MP를 구성하고 대표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과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고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1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시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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