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정보제공( "IOI") 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검사기획팀 · 2019-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은행법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투자자문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투자자문서비스를 업으로서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상 은행이 상담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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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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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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