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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규정
ㅇ최근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직접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약관에 따라 기납입보험료 전부를 반환하라는 민원이 증가
ㅇ이 중 모집인이 자필서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해피콜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 동의를 하였다고 답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자필서명을 이유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악의의 계약자’도 포함됨
□(건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표준약관에 명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상법 제648조
판단 이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ㅇ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임(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표준약관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취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ㅇ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ㅇ보험계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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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19상법 제66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19상법 제73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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