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규정
ㅇ 최근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직접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약관에 따라 기납입보험료 전부를 반환하라는 민원이 증가
ㅇ 이 중 모집인이 자필서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해피콜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 동의를 하였다고 답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자필서명을 이유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악의의 계약자’도 포함됨
□ (건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표준약관에 명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상법 제648조
판단 이유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ㅇ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임(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 표준약관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취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ㅇ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ㅇ 보험계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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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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