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의 재취급 관련 승인 권한 조정
건전경영팀 · 2019-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조에 따라 연체대출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대출을 재 취급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잔액의 3% 또는 10%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재대출 취급 가능
ㅇ 동 규정의 취지는 손실위험이 있는 대출(연체대출 등)을 재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대출금 일부 회수를 통해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보여짐
ㅇ 그러나,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 대출 업무시 실무에 어려움이 있음
1) 기존 거래자중 연체자 등에 대한 만기도래에 따른 재 취급시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되어있는 등 경제적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차주에게 대출 잔액의 3% 또는 10%를 상환 요구는 대출연장을 포기하고 법적조치를 통보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짐
2) 이사회는 소집절차를 거쳐 회의를 하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는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 회의할 수 있지만, 대출만기일에 맞춰 회의를 소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대출규정의 개정을 건의
1) 대출규정 제4호 제1항 단서인 예외 승인권자를 이사회에서 여신심사위원회로 변경 요청
사유)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점검 및 사후적으로 감사의 확인, 그리고 여신감리부서의 감리를 거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 하에 있고, 감리내용은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취지를 달성 가능
2) 원금 일부 상환조건 개정
대출규정 제4조 제2항의 원금 3% 회수 규정 및 제4항의 원금 10% 회수 규정 개정 필요(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상환없이 재 취급 가능토록 개선<조항 신설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대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 등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일부 요건 충족시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에 대한 대출의 만기시 재취급의 경우에는 실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 승인으로 재취급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완화(2016.6.3.)한 바 있음
현행 규정의 취지가 상호저축은행이 손실위험이 있는 대출 취급시 신중을 기하고 대출금 일부 회수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승인권한의 추가 완화는 동 규정을 제정한 당초 취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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