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68 비조치의견

금융 사기사고시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허용

은행과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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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상계좌는 금융기관의 모(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ㅇ 최근 온라인 거래 등의 이용량 증가로 인해 가상계좌의 쓰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상황

ㅇ 이로인해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 가상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가상계좌 대신 금융기관의 모계좌 전부가 지급정지 되고 있음

ㅇ 모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과 가상계좌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 例) 모계좌 지급정지시 해당 법인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및 이용자들의 거래가 모두 정지될 수 있음

- 가상계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일종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

□ (건의사항) 가상계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일종으로 포함하여

ㅇ 금융사기 사고 발생시 모계좌 대신 사고대상 가상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4

판단 이유

□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가 신고되는 경우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경감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대상 가상계좌도 지급정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중(전자금융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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