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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상계좌는 금융기관의 모(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ㅇ최근 온라인 거래 등의 이용량 증가로 인해 가상계좌의 쓰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상황
ㅇ이로인해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 가상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가상계좌 대신 금융기관의 모계좌 전부가 지급정지 되고 있음
ㅇ모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과 가상계좌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 例) 모계좌 지급정지시 해당 법인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및 이용자들의 거래가 모두 정지될 수 있음 - 가상계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일종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
□(건의사항) 가상계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일종으로 포함하여
ㅇ금융사기 사고 발생시 모계좌 대신 사고대상 가상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4
판단 이유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가 신고되는 경우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경감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대상 가상계좌도 지급정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중(전자금융과)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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